'보석 조건 위반' 김성태 측 "사건 관계인과 회식한 잘못 인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보석 조건 위반' 김성태 측 "사건 관계인과 회식한 잘못 인정"

보석 조건을 어기고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잘못을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8일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재판부에 검찰이 지난달 18일 요청한 보석 취소에 대해 "올 6월 20일 사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식한 점을 인정한다.피고인이 보석조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올 7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등 사건을 분리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 등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