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조건을 어기고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잘못을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8일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재판부에 검찰이 지난달 18일 요청한 보석 취소에 대해 "올 6월 20일 사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식한 점을 인정한다.피고인이 보석조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올 7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등 사건을 분리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 등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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