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는 안 봐줘'…상습 음주운전 60대, 벌금→집유→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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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안 봐줘'…상습 음주운전 60대, 벌금→집유→실형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법원의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2021년 7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재판부가 반성할 기회를 2번이나 준 셈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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