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악성 민원인을 대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및 경범죄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만7621건(일 평균 41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주의 고객으로 등록된 민원인에게는 경고문 3회 발송과 일정 기간 상담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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