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교육부 개정령안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실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뉴시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위 전문위원회실은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도 불인증 대상 의대에 1년간의 보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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