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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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비 소송 패소

이번 판결로 인해 합천군은 대리금융기관과의 288억 원 상당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군은 2021년 9월, 합천영상테마파크 부지 내에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행사는 합천군이 제공한 부지에 사업비를 조달해 호텔을 조성하고, 이후 합천군에 기부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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