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건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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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건부 가결

인천광역시는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화동 94-1번지 일원)'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의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재해, 교육, 산지 등 개별법에서 정한 7개 위원회를 한 번에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2024년 6월에 '인천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에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기준'을 마련했으며, 9월에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공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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