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금연구역 과태료 2만→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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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금연구역 과태료 2만→5만원으로 상향

울산시 동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동구는 대왕암공원, 쇠평 어린이공원, 남목마성 시장,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 168곳을 조례 지정 금연 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가 감소할 것"이라며 "주민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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