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재공청회가 '주민 없이' 일시 강행됐으나 일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재공청회가 시작되자 비안만세센터 밖에 있던 주민 수명이 강당 안으로 들어와 "주민 없이 주민 공청회를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사회자에게 항의하며 재공청회를 중단시켰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상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공청회가 생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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