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신속한 사회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다중채무자는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분산돼 있어 개별 채권기관의 조정만으로는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개별 금융기관이 다중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채무조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복위가 다중채무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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