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실습 지원비를 지급받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현장실습 지원비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 시행 시 실습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해당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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