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진행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교육부장관에게 대학교의 자율현장실습생에 대한 실습지원비 지급과 산업재해보상 가입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대학생들이 자율 현장실습제에 참여하면서 지원비 미지급, 휴게 시간 미보장 등 문제를 겪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이 진정 사건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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