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아닌 사건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경우, 해당 사건 소관 분쟁조정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4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의 제54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분쟁조정 사례들을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 계기로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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