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악성 민원인을 대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및 경범죄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만 7621건(일 평균 41건)의 민원을 제기한 악성 민원인 A에 대해 고소장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악성 민원인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 민원을 제기해 다른 긴급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고, 상담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응대하는 것을 방해한 사례들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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