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 제대로 운항하지 못한 거북선호에 전남 여수시가 위탁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남해안크루즈관광은 여수시에서 사용료를 내고 거북선호를 위탁받아 운영했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는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에 해당함에도 휴항 기간 사용료를 1차 부과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다"며 "2차 사용료 부과금도 코로나19 기간 거북선호를 운영하지 못한 기간은 액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런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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