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발로 걷어찬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가 ‘형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은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피고인은 불과 4살인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아동을 나뒹굴게 했다.폐쇄회로(CC)TV 영상 속 피고인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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