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4세 딸 일으켜 발로 찬 20대 아버지,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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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4세 딸 일으켜 발로 찬 20대 아버지, 항소심서도 실형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4세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아내 C씨(32)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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