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원 9급 공무원을 선발할 때 지역별로 나눠 뽑고 최소 5년간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새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는 법원 사무 직렬을 뽑을 때 전국 단위와 지역구분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지역 법원에는 지역구분 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전국 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보충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