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단골 횟집으로 이동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심히 중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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