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불을 지른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처벌받지 않은 채 풀려났다.
경찰은 A군이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법소년인 A군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입건 전 조사(내사)만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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