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11시 40분께 마포구 망원역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인 4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재판의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분과 가족분께 죄송하다”면서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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