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위탁 수하물로 맡긴 여행용 가방을 몰래 뒤져 억대 금품을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추가 범행으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모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해서 많은 피해자의 물품을 훔쳤다"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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