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을 신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화군은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금지되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이후 최근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자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이들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직접 단속·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군에는 10명 넘게 특사경이 있지만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특사경 신설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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