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 동안 냉장고에 은닉한 친모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면서도 "세 자녀를 키우면서 피해자까지 양육할 경우 기존 자녀마저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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