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상고심 특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시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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