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업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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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업체 집중 단속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부터 22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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