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7년간 비슷하게 유지된 최저임금제도를 현재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에 관해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인 기준하에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한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에 적절히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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