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시신유기 혐의 군 장교, 신상정보 공개 거부… 12일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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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시신유기 혐의 군 장교, 신상정보 공개 거부… 12일까지 유예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정보 공개가 피의자 A씨(38)의 거부로 유예됐다.

지난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사회·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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