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유출로 6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또 다시 조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8일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실시한 영풍 석포제련소 수시 점검에서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을 적발했다.
통합 허가 조건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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