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출산 직후 신생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고모씨에 대해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지난해 6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피고인 측은 “출산으로 인한 비정상적 심리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영아살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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