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8일 결정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노태우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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