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길거리서 48회 불법촬영…성착취물 소지한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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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길거리서 48회 불법촬영…성착취물 소지한 고교생

학교와 길거리 등지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군은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도내 길거리와 재학하던 학교 등에서 휴대전화로 48회에 걸쳐 학생, 교사를 비롯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범행은 지난 5월 도내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불법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며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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