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거짓 신고하게 하고 이중 1억원을 직원들로부터 편취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사업주 A씨(72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후송 안양지청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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