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는 한국 정부가 당정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앞서 건설노조는 2022년 10월 결사위에 ‘한국 정부가 ILO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건설노조는 공정위엔 노조의 교섭권한을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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