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는 "국가는 안 하사가 납북된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경위 조사와 송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 하사 가족들이 월북자 가족으로 분류돼 수십 년간 감시와 관리의 대상이 된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했다.
진화위는 국가가 당시 안 씨가 납북된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와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하사의 가족들은 월북자 가족으로 분류돼 수십 년간 수사정보기관으로부터 관리와 감시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진화위는 이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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