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건설노조 정당한 노조활동엔 방해 없도록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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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건설노조 정당한 노조활동엔 방해 없도록 보장해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이날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정기관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건설노조가 2022년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이같은 권고문을 채택했다.

건설노조는 2022년 10월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조 측의 채용강요·현장 불법 점거·태업 등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사정기관을 동원해 건설 노동자를 탄압한다며 IL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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