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였던 어머니의 도움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A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업무방해 혐의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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