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A양은 게시물이 승강기 거울을 가려 시야를 방해해 이를 떼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80여 건의 유사 사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게시물이 승강기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A양이 고의로 게시물을 훼손한 의도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은 게시물이 아파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단순히 광고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의적인 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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