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환급" 감사원 통보에 KBS 반발... 법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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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환급" 감사원 통보에 KBS 반발... 법원 "각하"

감사원은 KBS가 TV를 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한 시청자들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최대 5년 치 부과·징수했다며 환급 방안 마련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KBS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재심의 기각 결정을 본안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해달라며 낸 신청도 지난 4월 같은 이유로 각하된 바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직격탄' 여기에 더해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으로 인한 타격까지 겹쳤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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