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외부 차량에 통행세 성격의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겠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단지 내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려는 외부 차들로 인해 등하교 시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도로파손 등으로 입주민의 민원이 폭주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 측은 “단지 내 7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 3만대가 되고, 단지 내 초중고교가 있어 2018년부터 남구청에 도로 포장비 일부를 지원해달라 요청했으나 사유지라 지원이 어렵다고 밝혀 입주민의 관리비 10억원을 도로포장에 사용했다”면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표시등을 남구청에 요청했으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거절당해, 시설 이용금 부담 방식으로 통행 차량을 줄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