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가 미등록 TV 소지자에게서 징수한 초과 수신료를 환급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통보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한 데 이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당시 재판부는 감사원의 통보가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KBS의 집행정지 신청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KBS는 지난 1월 감사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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