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가 신상 즉시 공개를 거부했다.
강원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30대 남성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신상정보 공개 도입 이후 군인 신분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경우는 A씨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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