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료 등 수수료 납부 시 제기됐던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수료 납부용 바코드 스캐너 설치’ 등 개선사항을 연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허청 고객지원실에 수수료 납부용 바코드 스캐너 설치.
특허수수료를 과·오납했을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기존 20곳*에서 25곳으로 연내(’24.12월중)에 5곳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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