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 위원회의 논의 끝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소가 신상공개 조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는 10여년 전 A씨가 근무하던 부대 인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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