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 유기 신상공개 유예...피의자 ‘즉시 공개 거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북한강 시신 유기 신상공개 유예...피의자 ‘즉시 공개 거부’

강원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 위원회의 논의 끝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소가 신상공개 조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는 10여년 전 A씨가 근무하던 부대 인근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