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파일, 관련자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등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되는 과정에서 깊이 개입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대통령 당선인 및 대통령의 직권과 직위를 악용해 정당 경선과 공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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