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한국일보 소속 기자가 사측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에 따르면, 한국일보 A 기자는 지난 5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사측은 그러나 지난달 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논란이 된 육아휴직은 해당 기자를 선발하지 않은 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과거 커리어와 연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은 1년 연수를 떠나기보다는 현업을 이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회사는 판단했던 것"이라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