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설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뒤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창업 비자와 차별화해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신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한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나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바운드(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 도입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인재 유치 및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비석세스 beSUCCES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