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등학교 불법촬영 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졌던 제주에서 올해 또 고교생이 학교와 길거리 등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교생 A군(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제주에서는 앞서 지난해 9∼10월 당시 고교생이던 B(19)씨가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재학 중이던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200여회 불법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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