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앙지검장 탄핵 시 공소유지 지장…삼권분립에 어긋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檢 "중앙지검장 탄핵 시 공소유지 지장…삼권분립에 어긋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달 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특정 사건을 담당했단 이유로 탄핵이 추진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이슈가 있는데 공소유지에 지장이 있나’는 물음에 “당연히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윤관석 전 의원의 혐의가 확정된 만큼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꼭 필요하단 입장을 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