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건을 제보한 내부 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박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잘못을 성찰한다는 점을 믿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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