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의 내부 고발이더라도 피고발인 동의 없이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유죄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정보 주체인 B씨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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